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90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2:1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반포동 )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 본관 3 층 소화기센터 진료 창구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던 위 병원 C 팀 직원인 피해자 D(35 세) 의 명치를 손으로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