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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354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791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3371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7. “원고는 피고에게 185,611,862원 및 그 중 별지 제1항 기재 각 월별 임금차액에 대하여는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153,212,496원에 대하여는 2009. 6. 15.부터, 각 2012. 9. 7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1. 13. 위 1심 판결정본에 기해 청구금액 229,448,559원,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홍콩상하이은행, 압류할 채권 예금채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42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 11. 16. 홍콩상하이은행으로부터 229,448,559원을 수령하였다.

다. 위 손해배상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5047)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가 상고심(대법원 2013다69385)에서 파기되어 환송된 후, 2014. 8. 27.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4나7911)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55,672,584원(=임금차액 손해배상 32,399,366원 남은 지연손해금 60,722원 퇴직금 123,212,496원) 및 그 중 별지 제2항 기재 각 월별 임금차액에 대하여는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퇴직금 123,212,496원에 대하여는 2009. 6. 15.부터, 각 2014. 8. 27.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환송심 판결은 2015. 1. 2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환송심 판결금의 변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