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5:2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문화칼라’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옛골토성’ 식당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