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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419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94.78㎡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상가 94.78㎡(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31. 이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계약 일시 : 2013. 7. 26. (2) 임대차보증금 : 3,000만 원 (3) 차임 : 월 350만 원 (지급일 매월 말일) (4) 임대기간 : 2013. 7. 31.일부터 24개월간 (2015. 7. 31.까지)

나. 피고는 2015. 12. 1.부터 3개월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4.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차 건물 앞 폭 5m 도로의 맞은 편에 있는 이 사건 임차 건물과 동일한 규모와 조건인 상가의 월 임료는 18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변 시세에 맞게 임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임료를 3개월간 연체하였을 뿐 이후 연체된 차임을 포함하여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반면 원고는 부당하게 높은 임료를 감액하여 줄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