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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0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6.경 용인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주)미래크레디트대부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302호’, 보증기간 란에 ‘2013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피보증채권금액 란에 ‘삼백만 원’, 보증채무최고금액 란에 ‘417만원’, 연체이자율 란에 ’39%‘,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밀리언캐쉬’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302호’, 보증기간 란에 ‘2013년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300만 원’, 보증채무 최고금액 란에 ‘417만 원’, 연체이자율 란에 ’39%‘,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액트캐쉬대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보증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302호’, 보증기간 란에 '2013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