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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11.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99』 피고인은 2016. 12. 24. 08:4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세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203』 피고인은 2017. 2. 25. 0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코리아 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동 945에 있는 KB 손해보험 앞 도로까지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1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검사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과 차량 열쇠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음주 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 역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행에 제공한 물건 ’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몰 수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그 재산적 가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