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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3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G에 있는 축산물가공업 체인 ( 주 )H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2.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위 ( 주 )H 의 공장 내에서, 브라질산 계육과 국내산 계육의 절단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절단된 국내산 계육과 브라질산 계육을 서로 혼합하여 붉은 색 염지 액에 담아 염지 닭으로 재가 공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I’ 등에 판매하는 등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염지 정육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합계 78,584,5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체인 K에 ‘ 파 닭꼬치’ 생산 외주를 주면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파 닭꼬치 포장지를 제공하여, 브라질산 계육으로 만든 파 닭꼬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납품하도록 한 후 이를 L에 판매하는 등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 파 닭꼬치 ’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합계 273,720,9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 허위 표시등 금지) 누구든지 축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