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7 2017고정77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포터 2 차량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4. 25. 08:30 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길 주로 573번 길 37 여월 휴먼 시아 3 단지 311 동 앞 노상에서 C 자가용 화물차 차량 (1t 포터 )에 성명 불상자의 이삿짐( 냉장고, 쇼 파) 을 실어 약 50m 가량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로 총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 운행 거리, 2013년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