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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63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간판( 이하 ‘ 이 사건 간판’ 이라 한다) 부 착 당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정작 이 사건 간판을 떼어 낼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철거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또 한 이 사건 간판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집의 메뉴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간판 부착에 동의하였던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의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C(48 세) 은 같은 상가 건물에서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8:30 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판( 가로 340cm 세로 110cm) 을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장 위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도록 해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도록 허락함에 있어 어떤 대가를 받지는 않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로 이 사건 간판을 달게 해 주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가게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 이 사건 간판을 떼게 된 사실, 이 사건 간판을 떼어 냈을 뿐 간판 자체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