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3년)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판시 사실의 어느 부분에도 관련되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음에도(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도187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증 제1호)가 아닌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전화기(증 제2호)를 몰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