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377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시흥시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는 ‘판매시설, 위락시설’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는 ‘판매시설, 위락시설’,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용도는 ‘판매시설(상점)’이다.

나. 피고들은 2008. 1.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왼쪽 일부 347.1㎡(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는 위 무렵부터 음식점 용도로 임대, 사용되어 왔다.

다. 요식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2013. 9.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보증금 75,000,000원, 월차임 7,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1. 상가의 표시’란에는 임차 대상 건물의 용도에 관하여 ‘음식점’, 임차용도에 관하여 ‘음식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통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설명을 받았는데, 당시 확인ㆍ설명자료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제시받았고, 위 설명서에 이 사건 임차부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판매시설, 위락시설’, 실제용도는 ‘음식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차부분이 위치한 지역지구의 용도지역에 관하여는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