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원고 별 ‘ 체불임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