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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4377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원고 별 ‘ 체불임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