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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8 2015고정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 계약을 맺고 안동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2014. 10. 25.부터 미용실을 영업을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5. 7. 25. 10:30경 위 ‘D’에서 미용실 운영에 대한 의견차이로 동업관계를 끝내기로 하고 일을 그만두면서 사실은 피해자는 위 미용실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내부사정으로 임시휴업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미용실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미용실이 휴업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방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고객정보 관리프로그램인 ‘헤어짱’의 비밀번호를 바꾼 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미용실을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실에 방문한 고객들의 포인트 적립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 내용 문자발송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문자를 보낸 당일 오후 두시 10분경 정정문자를 보낸 점, 공소사실 나항의 바꾼 컴퓨터 비밀번호 역시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