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4고정21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1:3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주민 7, 8명이 있는 가운데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고소사건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D에게 " 개새끼, 씨 볼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 내 돈 내놔 라. 너는 집도 없고 집도 경매되어 있고 직업조차 없는 놈이며 신용 불량자다.

너희 집 내가 가압류 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D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측 증인인 E, F도 이 법정에서 증인 D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D 진술의 신빙성을 오히려 뒷받침한다.

피고인

측 증인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D은 관리사무소 안에 있었던 반면 본인은 밖에 있어서 피고인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고 D이 있었는지 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계속 바꾸었고, E가 현장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E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결국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마쳐 신빙성이 떨어진다.

G 작성 진술서 및 G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H, I, J 작성 진술서는 인쇄된 내용에 작성자들이 기명 및 서명한 것뿐이어서 위와 같은 D의 법정 진술을 뒤집기 어렵다.

게다가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51 쪽),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 80 쪽 )에 기재된 H, I,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H은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