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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7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52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매달리며 저항하자 카운터 옆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사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