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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2017. 4.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주취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23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