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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합4393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치과의사인 원고는 2014. 10. 2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15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료법위반 원고는 2007. 9. 21.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3층에서 C가 의료인이 아닌 치기공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60%를 원고가, 나머지 40%를 C가 각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한 뒤,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D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도봉구청에 원고 명의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2010. 1. 31.경까지 C와 이 사건 치과의원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치과의사가 아닌 C와 공동하여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원고와 C는 동업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명의로 D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수익금을 늘리기 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원고와 C는 2007. 12. 3.경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급여청구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F가 2007. 11. 11. 이 사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8,7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G가 2007. 11. 16. 이 사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42,691원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F와 G는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