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5.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19경 충주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마치1길 5, 신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획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기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사실,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0.083%, 0.084% 등), 본건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