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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64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의 면제)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거래내역이 정산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변제금이 지급되기도 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2016. 6.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