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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배수구 뚜껑과 나무의자를 들었다

내려 놓았을 뿐이고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두 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배수구 뚜껑을 들었다가 내리친 사실, 피해자 D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두, 세 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나무의자를 들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도망가자 나무의자를 든 채로 D를 뒤좇아 간 사실이 각 인정되며, 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배수구 뚜껑을 던지거나 나무의자를 들고 뒤좇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