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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3 2018가단196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3. 13.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매달 16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8. 3. 16.부터 2020. 3. 15.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4회분 차임 320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22.경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청구원인을 다툰다기보다는 수감 중이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