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축)허가신청반려처분
1.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건축(신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 답 5,5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합계 4,141.9㎡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및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1동(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구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7. 4. 7.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의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1,000m 이하 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반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5호 이상 형성된 자연마을을 말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호) 예산군 C 숙소는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경계 중 C 숙소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1,100m 정도 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870m는 C 담장까지의 거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