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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4 2016가단128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AC 전 285평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J, W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J,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