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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정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7. 19:5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시장 주차장에서 D가 E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장 H에 의해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연행을 위해 112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순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 느그들 짭새들은 사람새끼도 아니다, 똑바로 해 씹새끼야”라고 욕하며 우측 팔꿈치로 위 G의 얼굴 코 부위를 1회 때려 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