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7 2018고정1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15:00 경 원주시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대림 자동차 원주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