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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8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QM6 승용차를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목 격자)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7.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입건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2013. 1.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입건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입건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2017. 8.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입건되어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7.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10m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