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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12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21: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8동 1505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 D를 만나겠다며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