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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5고단19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 13:43 경부터 14:09 경까지 안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이 뮬 (eDonkey) 을 이용하여 O” 등의 제목으로 불상의 외국 여자 아동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6편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 아비’, ‘ 왜가리’ 등 폴더를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9.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건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파일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다운로드 아동 음란물 해 쉬 값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음란물 배포의 점), 제 11조 제 5 항( 음란물 소지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