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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47429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C’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6.부터 2019. 10. 15.까지 보험료로 매월 41,150 원씩 60회를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만기일에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환급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2,469,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만기에 5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에 원고에게 만기 환급금 5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2020. 6. 29. 이 사건 보험계약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 ‘D 의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 1,027,047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보험료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