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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22 2017고정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아파트 D호에서 실내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F에게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6.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에게 “안동시 G 소재 피고인의 친정집 부엌 싱크대, 도배 등 공사를 해주면 이전 공사대금과 합쳐서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대한 공사를, 2014. 7. 18.경 안동시 G 소재 피고인의 친정집에 대한 공사를 각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합계 8,1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경력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영업신고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선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총 9회 사기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건강보험 연체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확정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