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37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활용 수출 및 수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산 해운대구 F타워 315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370,847,730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69,362,440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B’, 공급받는 자 ‘G’로 각각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43,12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 및 공급자 ‘(주)B’, 공급받는 자 ‘H’로 각각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34,782,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각 교부하고,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위 사무실에서, I 및 (주)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21,620,16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34장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고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고,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2고단2094』 피고인은 2009. 8.경 부산 강서구 K(주)에서 피해자 L 소유인 17,940,000원 상당의 1급 신주 5,980kg과 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