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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을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행 및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1. 10. 9. 01:00경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허락 없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년아, 집나간 네 엄마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30회 가량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언니 E에게 "네가 언니 노릇을 잘하지 못해서 쟤가 그러니 네가 때려라."고 말을 하여 E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때려 폭행하도록 하는 등 폭행을 교사하였다.

2. 감금 2011. 11. 일자불상 19:00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생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팔짱을 끼고 "회사 앞이니깐 아무런 말없이 가자."며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금산군 H까지 약 4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및 폭행교사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및 폭행교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언니 E은 이미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폭행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 피해자를 폭행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