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비스( 인터넷 취업사이트) 업을 영 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5.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787,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826,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5.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34,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840,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급여 대장( 미지급 내역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