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20 2015가단2355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4. 10.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0. 18.부터 12개월, 월 차임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00원, 존속기간 2014. 10. 18.부터 2015. 10. 17.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C와의 불화로 인하여 2015. 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와 거주하고 있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이 2015. 8.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2015. 8. 13.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또한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4. 10. 18.부터 2015. 10. 18.까지의 차임 합계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