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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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C 외 2필지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사건 쇼핑몰 5층에 있는 제에프533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2014년 1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2016. 11. 4. 현재 관리비 3,065,490원, 연체료 669,800원 합계 3,735,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