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1999. 4. 27. 춘천시 E 답 139㎡와 D 전 2,354㎡ 중 각 3/5 지분에 관하여 1998. 11.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0. 5.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730호로 “피고는 춘천시 E 답 139㎡와 D 전 2,354㎡중 각 1/2 지분을 피고와 B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아래 확인서를 작성하여 같은 사무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하 확인서에 따른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본인 C은 춘천시
E. 본인지분 5분의 3, 춘천시
D. 본인지분 5분의 3을 본인의 의사로 A, B 부부에게 유증할 것을 유언하였고, 이는 오래전 여러번에 걸쳐 이천만원 가량을 차용하여 준 것에 대 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에 이를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었다.
유증한 춘천시 D 본인 지분 5분의 3은 공유자인 G와 분할하여야겠으나, 본인의 뜻은 첨부된 지적도 등본의 표시 부분(콘테이너쪽)을 본인의 지분으로 보고, 그쪽 부분 을 유증하는 것으로 한다.
생전에라도 본인 원할 때 등기이전하여 줄 것이고, 타인에게는 절대 팔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E 토지와 D 토지는 2018. 8. 21. 합병되어 D 전 2,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을 증여하기로 한 증여약정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증여의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