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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6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03:10 경 서울 종로구 C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 남, 55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찬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 취한 행인이 누군가에 의해 맞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