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금 산 초등학교 방면에서 광대 현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문 등을 수리비 4,568,6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자수 경위에 대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 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