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4 2020가단1899
가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12,72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3. 7.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12,72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3. 7.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