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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의 일행을 검거하려 하자 "내 동생한테 왜 그러냐 경찰이 이래도 되냐 못 데려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대구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 미납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들며 유형력까지 행사한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센터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음주습벽 및 성행의 개선이 기대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알코올상담 등을 받는 것이 확실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