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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7. 6.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4. 11. 19.자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2010. 3. 26.자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② 2004. 11. 19.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책 대여점에서 걸쳐 소설책 등을 절취한 것이고, 2010

3. 26.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시정되지 않은 안방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이고, 2011. 3. 22. 선고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7회에 걸쳐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빌라 주차장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단이나 방법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