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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3.01.30 2012재고단11

무고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의해 무고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112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1도114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검찰 수사 당시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고, 제1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이 필요한 장소 대신 다른 장소에 대해서만 현장검증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B이 C의 협박 등으로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B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신문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고, 재판부가 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항소기각판결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