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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302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8.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1. 9.경부터는 수산물을 급매로 처분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냉동낙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수협,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냉동낙지에 대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수입해 온 냉동 낙지가 있는데 5.4킬로그램짜리로 500박스를 매매대금 1,200만 원을 구매하십시요”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검색)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