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C상가 12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곗돈 등 받을 돈이 있으니까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며, 1개월 후에 받을 곗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은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아이들 등 가족들이 있다.
피해액은 판시 금액과 같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징역 6월 정도면 몸으로 때운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