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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거나, D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의 출입문을 발로 차지 않았고, 문을 열어 달라는 의사 표현으로 손으로 출입문을 민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두 유병을 발로 차서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서로 밀치다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손으로 당긴 사실은 있으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쓰러뜨리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F, G, H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편의점 CCTV 영상( 증거기록 49 면 )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 계산대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F, G, H가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시비를 하였고, 편의점 밖으로 쫓겨난 피고인이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