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6. 04: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D을 협박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조수석에 동승한 위 E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가능지구대에서 1차 조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F(36세)을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종이컵에 든 물을 옆자리에 앉아 일시 휴식 중인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온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자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순찰차 32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