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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68041

영업비밀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반도체 광계측 센서의 일종인 G 제품에 관한 원고의 영업비밀(별지1)을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던 H로부터 취득한 다음, 피고 B은 G 제품(별지2)을 생산하고, 피고 C은 피고 B이 생산한 G 제품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의 위 영업비밀 중,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D과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E는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파일을, 피고 C의 직원인 피고 F은 별지1 목록 순번 2, 3, 4 기재 파일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