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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5 2012고정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2012. 4. 8. 21:35경 목포시 E에서 A이 자신들의 여자 일행에게 치근댔다는 이유로, C은 맥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이에 합세하여 D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몸을 수회 차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 C(42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37세)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F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수사기록 제111쪽)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현장 사진(피해자들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고 C, D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을 목격한 위 주점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