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이며 운전한 거리가 약 1km 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정했으나,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0.140%)에서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를 운전하였고, 2016년에 범한 음주운전으로 2017. 9. 1.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결격기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중에 동종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