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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6나20118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액(원) 약정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05. 4. 1. 중소기업자금대출 86,900,000 2005. 3. 31. 76,500,000 2006. 3. 31. (2015. 3. 20.로 연장) 2 2012. 12. 6.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 2012. 12. 6. 300,000,000 2013. 12. 6. (2014. 12. 5.로 연장) 2) 한편, B은 원고와 위 표 기재 각 약정일자에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에 2014. 6. 10. 이자연체 등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5. 1. 21.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376,470,725원(= 2005. 3. 31.자 보증 관련 71,497,613원 2012. 12. 6.자 보증 관련 304,973,1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A와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807,735원 및 그 중 376,470,725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2015. 2. 9.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